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창업기
3) 관광사업 등록신청 절차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외국인관광민박업 창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낯설고 설레었던 순간을 꼽자면 단연코 사업자등록증 수령했던 날이었을 것 입니다. 구청에 관광사업 등록 신청을 하는 절차과 준비서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은 경험을 공유하여 새로운 숙소를 마련하여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어 드려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등록 절차, 필요한 서류,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 및 작성노하우, 담당 주무관 실사시 주의해야할 점, 그리고 소방시설 구입 및 설치 방법까지 상세히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구청에 관광사업 등록 신청하기
1-1. 등록 절차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운영하려면 먼저 관할 구청의 관광과 또는 문화체육과에 등록해야 합니다. 서울과 같은 광역시는 구청에서, 그 외 지역은 시청에서 담당합니다.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구청에 제출합니다.
- 서류 검토: 구청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합니다.
- 현장 실사: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을 확인합니다.
- 등록증 발급: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관광사업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1-2. 제출 서류 및 준비방법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구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합니다. 구청에 직접 방문한다면 담당 주무관님이 신청서를 제공해주실겁니다. 이것을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자의 정보와 신분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업 계획서: 운영 계획, 시설 현황 등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사업계획서는 거창하게 준비해야만 하는것이 아니지만 나름의 숙소 소개 및 운영방침, 일일 단가 및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등 상세하고 디테일한 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의 예시는 각 관할 구청마다 다르고 이 서류는 미리 작성해 가야 하므로 방문전에 구청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사업계획서 형식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대장: 해당 건물이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숙소가 공동주택(다세대 또는 다가구 등)이라면 해당 호실의 전유부가 주택으로 구분되어 등록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간혹 1층 또는 반지층의 경우 주택처럼 사용하지만 건축물의 등록상 근린생활시설로 등록관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박업으로 사업허가가 나지 않기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전입신고 확인서류: 임대인과의 계약 내용을 증명합니다. 사업자가 임차인임을 확인하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의 전대가 협의가 되었는지를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만일 소유자 본인의 자가건물이라면 이것은 등기부등본으로 대체됩니다. 또한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주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며 사업운영의 주체(사업자대표)가 거주하는 곳이어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 임대인 동의서 및 이웃주민의 동의서: 임대인과 이웃주민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운영에 동의한다는 서류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만 필요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구청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인접세대만의 동의로도 허가가 가능하지만 공동주택 전세대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여 구청 방문신청 전에 확보 후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 완비 증명서: 소방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이 증명서는 실사 시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고 서명날인 해 줍니다. 실사 방문 전에 준비할 소방시설에 대해 재차 안내해주기도 합니다.
1-3.등록 심사과정
- 서류 접수 후 2~4주 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실사
- 소방시설, 안전시설, 숙박 공간의 구조 등을 점검
- 위생 상태, 피난시설, 비상구 표식 확인
- 적격 판정 시 1~2주 내 등록증 발급
2.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받기
2-1. 등록 절차
관광사업 등록증을 받은 후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서류 검토: 세무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합니다.
- 등록증 발급: 문제가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2-2.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 작성하여도 되고 국세청 홈텍스에 온라인 접속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하여 오표기 될 수 있는 항목의 실수를 방지하고 무료상담을 통해 바르게 사업자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임대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당 주소에서 사업자 대표가 직접 사업을 등록하여 운영함을 입증해야하기에 필요합니다. 자가소유의 주택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첨부합니다.
- 신분증 사본: 사업자 대표 본인 즉,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만일 대리인이 방문시에는 사업자 대표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위임장에 날인은 반드시 인감으로 하며 위임장에는 사용목적을 반드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구청에서 발급받은 등록증을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후에 관광사업 등록증은 다시 돌려받습니다. 제출을 위해 사본을 만들거나 되돌려받지 못할때를 대비하여 스캔을 하거나 하지 않으니 원본은 늘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2-3. 세금 관련 유의사항
- 숙박업으로 등록 시 부가가치세(VAT) 면세 혜택 가능합니다.
- 하지만 부가세 신고 대상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 필요한 것으로 연 매출액에따라 간이과세자 혹은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3. 소방시설 설치 및 준비물
다중이용시설로서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소방시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소화기: 각 층마다 1개 이상 비치(ABC형 소화기 권장), 주택의 경우 1개 비상대피로인 현관문 근처에 설치합니다.
- 단독경보형 감지기: 각 객실과 주요 공용 공간(주방, 거실 등) 에 설치합니다.
- 비상구 안내 표지판: 비상시 대피로를 명확하게 안내하는 표시를 포함해야 하며, 야간에도 식별 가능하도록 야광으로 제작합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비상고 표지판 스티커 활용가능)
- 피난 유도등: 정전 시에도 작동하는 유도등을 설치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관할 소방서의 지침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설치 후에는 소방시설 완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마무리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손에 쥐는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저 역시도 서류를 준비하고, 담당 공무원의 실사일정을 기다리며 긴장했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단순한 서류 작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직접 겪어보니 준비 과정에서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많았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배운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동의서나 이웃 주민의 동의서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예상보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할지 고민하며, 사업을 구상하고 비슷한 사업장을 벤치마킹 해보려고 노력했던 시간들이 기획의 단계에서 많은 공부가 된것 같습니다. 또한 실사 당일에는 소방시설 점검이 까다로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미리 소화기와 감지기를 설치하였지만 공용공간에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사진을 찍어 보완하라는 지침을 받고 담당자의 조언에 따라 대처했습니다. 덕분에 실사 검토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관광사업 등록증을 등기로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의 첫걸음을 내딛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 운영하면서도 계속해서 배워나갈 것이 기대됩니다. 이 글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는 실제 숙소를 운영하기 위해 준비했던 주택개선작업, 셀프인테리어 과정과 관련된 경험들을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